피고 운정지역주택조합2단지는 파주시 동패동 117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측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5,000,000원의 금원을 납부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 측에게 ‘본 보장증서는 조합 가입 후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가입 시 납입한 모든 금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반환 보증 약정 내용이 포함된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발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운정지역주택조합2단지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계약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반환 보증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한 피고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측에게 교부하였고, 그 반환 보증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근거하여, 무효인 반환 보증 약정을 기초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과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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