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잠홍동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1억 3천만원 반환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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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잠홍동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1억 3천만원 반환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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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잠홍동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1억 3천만원 반환 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대****

피고 서산잠홍동지역주택조합은 서산시 잠홍동 541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개 호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0,276,000원의 금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일반 분양 정계약 기간 이후 잔여세대에 한해 조합원 부담금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며,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납입금은 반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조합원 약정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외형상으로는 조합 가입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 1세대를 임의분양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서산잠홍동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는 임의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 조합규약 제49조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 분양하여야 한다. 잔여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와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분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의뢰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과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은 총유물의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 또는 준총유 대상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130,2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또는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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