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법률가이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최진혁 변호사

1. 최초 임대차계약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 임대차법'이라 함)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및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은 갑이 을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최종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병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을에게 병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병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3. 갑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의4 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므로,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이는 갑과 을 사이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도, 갑이 병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을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국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개정법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진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