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을 당한 의뢰인(남성)은 최대한 빨리 소송이 끝나길 희망한다며 "최한겨레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보니 위자료로 3,100만 원 청구했네요.
소장을 살펴보니
상대방 부부는 결혼 14년차, 원고 아내와 피고(의뢰인)이 함께 일하다가 바람나서 피고의 집에서 동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불륜 증거는 원고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내용, 원고 아내가 작성했다가 휴지통에 버린 손편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주말이며 찜질방에 간다고 외박을 하곤 했는데 몰래 미행해보니 아내의 차량이 찜질방이 아닌 어느 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합니다.(사진 촬영해서 증거로 제출)
변론에 앞서 조정이 잡혔고 조정에서 합의는 못했으나 조정을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나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원고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 포기
양측은 위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5개월만에 끝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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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