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부정한 만남,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소송 당하다
유부남과 부정한 만남,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소송 당하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유부남과 부정한 만남,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소송 당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원고승

부****

의뢰인(여성, 피고)이 상간소송을 당한 이유는?

상대방 유부남의 아내는 의뢰인의 이름과 직장 주소를 알고 있네요.

소장 부본은 의뢰인의 회사로 옵니다.

상대방(원고)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했으니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소장을 살펴보니

결혼 10년차, 자녀 1명

평소와 다른 남편의 행동, 소원해진 부부관계, 알고 보니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불륜 증거는?

남편의 불륜사실 자백, 상간녀의 집에 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촬영한 남편 사진

상대방은 불륜사실을 부인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은?

부정행위 인정, 반성, 사과

전 남편과 이혼 후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장을 받고나서 잘못을 깨닫고 내연남(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였고, 더 이상 연락, 만남은 없습니다.

선처바랍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승으로 나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에 지연손해금에 소송비용도 상간녀인 의뢰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정산한 판결금 약 2,309만 원을 지급하면서 상간소송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내연남에게는 구상금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정이 있겠죠?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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