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 내에 甲이 A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乙(다른 세대)이 B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甲과 乙이 C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몇 개의 분양권이 나오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며(제39조 제1항 제1호), 하나의 세대가 1개 이상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다른 세대인 2명 이상이 1개의 토지 또는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76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혼합된 소유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甲이 A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乙(다른 세대)이 B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끼리만 공유하는 다른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공유 물건에 대하여는 별도 토지등소유자로 취급하여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甲은 단독 소유 A 물건과 공동 소유 C 물건에 대하여 1개의 분양권을, 乙은 단독 소유 B 물건과 공동 소유 C 물건에 대하여 1개의 분양권을 인정 받을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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