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길잡이 #4 조합에 대한 정보공개 및 열람 복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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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4 조합에 대한 정보공개 및 열람 복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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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4 조합에 대한 정보공개 및 열람 복사 청구 

윤희창 변호사

➊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또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실무상 조합 사무실)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등이 그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➋ 위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료는 정관, 운영규정, 조합원 명부, 회계자료, 용역계약서, 총회/대의원회/이사회의 의사록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특히 우리 법원은 총회 의결권 행사의 진위 및 적법성 확인에 필요한 서면결의서 공개시 이름, 권리소재지,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할 경우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광범위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➌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위 열람 복사 요청 주체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사업 미동의자 또는 현금청산자라 할지라도 해당 정비사업조합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라면 적법하게 조합 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개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마다 작성되는 문건의 제목이나 양식이 상이할 수 있는 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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