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보험(HUG) 가입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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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보험(HUG) 가입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은? 

김형민 변호사

임대보증금보증보험(HUG) 청구와 중도해지, 선순위 근저당권 문제까지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가 판례와 함께 임차인 보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25년차 경력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인의 재정악화나 보증료 미납 문제로 인해 HUG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업체나 임대인으로부터 “중도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HUG로부터 받으라”는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선택이 항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HUG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의 구조, 보증사고 발생 요건, 중도해지 시 주의점,

그리고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의 실무 조언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HUG 임대보증금보증(일괄)이란?

가. 기본 개념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나. 법적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 ‘일괄 보증’의 의미

‘일괄’이란 하나의 건물(사업장)에 속한 여러 세대의 임대보증금을

한 건의 보증서로 묶어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각 세대별 보증서 번호와 금액, 보증기간이 따로 명시됩니다.

2. 보증사고는 언제 발생하는가?

가. 일반적인 보증사고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도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28553 판결).

즉,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사고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지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1가단350693 판결)

다. 경매절차의 경우

HUG 보증서에는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보증사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경매에서 배당을 받더라도 전액 회수가 안 되면 HUG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경매절차 개시 시 임차인의 권리 – 오해와 진실

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위험

많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 법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경매 시 경락으로 소멸한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앞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 판례의 입장

“경매 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라. 예시

선순위 : 수협 근저당권 (임대차 전 설정)

후순위 : 임차권 (2025. 2. 15. 계약, 대항력 취득)

→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경락인에게 대항 불가.

마. 임차인의 대응 방법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배당요구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단,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 후 잔액이 있을 때만 가능.

배당 후 미회수분은 HUG 보증금 청구 가능.

4. 보증계약 해지의 위험성

가. 보증료 미납 시 해지 가능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5항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임차인이 직접 납부 가능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계약이 유지되며,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 보증계약 해지 전 체결된 계약의 보호

판례는

“보증계약이 취소된 뒤라도, 해지 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인정된다”

고 보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128469 판결).

5. 중도해지를 권유받은 경우 체크리스트

가. 즉시 확인해야 할 사항

HUG 홈페이지(https://www.khug.or.kr) → “보증서발급조회”로 유효성 확인

보증료 미납 시 → 임차인이 직접 납부 가능,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나. 중도해지의 장단점

1) 장점

• 보증계약 해지 전 청구 가능

• 조기 보증금 회수 가능

• 임대인 부도 위험 회피

2) 단점

• 즉시 퇴거 필요

• 주거 마련 부담

• 이사비용 발생

다. 의사결정 시 고려 요소

1) 보증계약 유효성

2) 보증료 납부 상태

3) 임대인의 재정상태

4)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 여부

5) 거주 필요성

6. 실무적 조언

보증계약이 유지되고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 중이라면,

중도해지보다는 계약 만료까지 거주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보증계약 해지 위험이 있거나 임대인이 자금난에 처한 경우에는,

보증계약 해지 전에 중도해지 후 HUG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면 배당 가능 금액을 미리 산정해야 하며,

필요시 중도해지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보증료를 납부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의 법적 지원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25년차 경력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HUG 보증금 청구, 보증계약 해지 대응, 경매절차 내 배당 분쟁 등

수많은 임대보증금 관련 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UG 보증사고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보증계약 시점·선순위 근저당권·임대인의 자금상태 등 법률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8. 맺음말

가. 중도해지 시에도 HUG 보증금 청구 가능

나.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 여부 반드시 확인

다. 보증계약 해지 위험 관리 중요

라. 임차인 직접 보증료 납부 가능

마. 모든 판단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 권장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보증계약 유효성·근저당권·임대인 재정상태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고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도해지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체크리스트를 먼저 검토하고,

가능하면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25년차 경력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 및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HUG 홈페이지에서 보증서 유효성과 보증료 납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확실한 1단계 대응입니다.

※ 본 글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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