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사도(私道)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 또는 차단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도로를 오랜 기간 주거 및 사업상 출입로로 이용해 왔으나,
피고들은 해당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통행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타리 설치로 인한 통행방해의 위법성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제된 도로가
단순한 사유지가 아니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사도에 해당하는지피고들의 울타리 설치 행위가
정당한 소유권 행사인지,
아니면 위법한 통행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울타리 설치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3.법원의 판단 및 결과
1심 법원은
문제된 도로가 장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피고들이 울타리를 설치하여 의뢰인의 통행을 제한한 행위는
위법한 통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손해배상 부분을 유지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본 사건에서
사도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로 이용 경위, 통행의 공개성, 의뢰인의 이용 필요성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과
소유권 행사에도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도·통행권 분쟁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인 만큼,
한서는 사건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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