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게 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임대차 기간 중 임차목적물이 매매가 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 또한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한 때가 아닌 임차인이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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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