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치마를 구매후 디자인을 복제한 자에게 손배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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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를 구매후 디자인을 복제한 자에게 손배청구할 수 있을까?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지식재산권/엔터

앞치마를 구매후 디자인을 복제한 자에게 손배청구할 수 있을까? 

정창래 변호사

패소

대****



의뢰인은 앞치마를 제작함에

타 제품들에서 적용되는 핵심봉제기술 2개를 최초로 앞치마 부분에 적용하여

(단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은 하지 않은 채)

더욱 튼튼하고 심미적으로 예쁜 앞치마를 만들어 판매해왔는바,

피고가 이를 구매한 뒤 이를 그대로 베껴 제작하면서 다만 일부 부분을 좀 더 바꾸거나 디벨럽 하면서 제작한 경우

이를 부경법 위반으로 민사 손배 청구한 경우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받아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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