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석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1. 보이스피싱 전과자, 실형 복역 중 추가 범죄로 기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가석방을 준비하던 중, 과거 같은 조직에서 활동했던 추가 범죄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는 피해 규모가 수억 원대라면 실무상 보통 징역 3~5년의 실형이 선고되는데요.
게다가 이미 복역 중인 전과자가 같은 범죄로 재범한 경우, 법원은 "교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과, 실형 복역 중 추가 범죄 발각, 피해액 수억 원 등을 근거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 이완석변호사의 집행유예 전략
1단계: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
첫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법무법인JK는 피해자들과 성실히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연락이 닿지 않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실시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단계: 역할의 경미성과 자발적 범행 중단 강조
의뢰인은 말단 콜센터 상담원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적발 이전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했으며, 구속 전까지 1년 이상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기에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단계: 동시심판과의 형평성 및 가석방 불이익 주장
의뢰인은 가석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추가 범죄 기소로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았다면 이미 가석방되었을 상황인데, 우연히 따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의 동시심판 형평성 고려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JK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실형 선고 시 가석방이 어려운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4단계: 모범 수감생활 입증
의뢰인은 2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하여 가석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JK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보이스피싱 재범 사건임에도 의뢰인의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과 모범적인 수감생활, 경합범 규정 적용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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