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인 줄 알았는데, 왜 아청법 범죄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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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인 줄 알았는데, 왜 아청법 범죄가 되는 이유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성인물인 줄 알았는데, 왜 아청법 범죄가 되는 이유 

유선종 변호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그냥 야동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인 줄은 몰랐다”는 설명입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과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나, 제목·설명만 보고 접한 경우라면
본인 입장에서는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야동이라고 생각했는지’보다, 실제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 야동’이라는 점 자체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청법에서 문제 되는 음란물은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으로 표현된 영상·사진입니다.
이 경우 실제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와 무관하게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성인물로 착각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이라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 음란물과 전혀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시청만 했어도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이유

아청법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는 안 했다”, “그냥 보기만 했다”는 설명이 방어 논리로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영상이 재생되었는지, 어느 정도 시청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야동을 봤다’는 인식보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지도 ‘의도적으로 저장하지 않았어도’ 문제 됩니다

“저장한 적은 없다”는 주장도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휴대전화·PC에 파일이 남아 있는지,
메신저 자동 저장, 캐시 파일, 클라우드 백업까지 폭넓게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기기 안에 남아 있고 언제든 접근 가능한 상태라면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서 소지는 ‘의도’보다 지배·관리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영상 속 인물의 외형, 말투, 설정, 제목·설명 문구, 전체 맥락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정황이 뚜렷하다면, 성인물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리해보면

야동인 줄 알고 봤더라도, 그 내용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상 범죄로 문제 될 수 있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실제로 시청이 이루어졌는지

  • 기기·계정에 파일이 남아 소지로 볼 수 있는지

  •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이 판단 구조 때문에 “야동인 줄 알았다”는 설명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미성년자 음란물 핵심 Q&A

Q. 진짜로 성인물인 줄 알고 본 경우도 처벌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영상 내용과 정황상 미성년자로 인식 가능했다면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보고 바로 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재생 여부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시청 사실이 확인되면 1회라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Q. 저장은 안 했는데 캐시만 남아도 소지인가요?
파일의 성격과 접근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관리 가능한 상태라면 소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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