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관하여 보면,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서로 동의하고 찍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거나 사적인 공간에서의 촬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촬영 당시의 관계보다, 동의의 범위와 촬영 내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촬죄 판단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촬영에 동의했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어디까지 동의했는지, 즉 촬영 대상·각도·부위·상황이 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동의는 포괄적으로 추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장면만으로도 카촬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은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점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책임을 자동으로 배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촬영 당시의 관계보다 촬영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관계와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관계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촬영 각도·노출 정도가 중요한 이유
카촬죄에서는 단순히 ‘사진을 찍었는지’보다, 어떤 모습이 촬영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상적인 사진처럼 보이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도가 문제 됩니다.
촬영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의 성적 의미가 기준이 됩니다.
이 점에서 “그런 생각으로 찍은 게 아니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후 유포가 없어도 책임은 검토됩니다
카촬죄는 촬영 행위 자체로 성립 여부가 검토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는 사정 역시 책임 판단에서 일부 고려될 수는 있으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카촬죄는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카촬죄 여부는 “연인이었다”,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단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였는지
촬영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관계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인지
이 흐름을 이해해야, 카촬죄 판단이 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핵심 Q&A
Q. 연인이었고 서로 합의한 촬영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난 촬영이라면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의 구체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카촬죄는 유포 여부와 별개로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유포는 별도의 가중 요소로 검토됩니다.
Q. 상대방이 처음엔 문제 삼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사후 태도는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촬영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상황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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