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청소년보호법 위반 '기소유예' →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청소년보호법 위반 '기소유예' →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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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소년보호법 위반 '기소유예' → 처분 취소 

주창훈 변호사

기소유예 취소 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바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유형 중 하나인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죄는 지었지만 봐준다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에서 이러한 처분을 받는 건 결코 '선처'가 아닙니다. 유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판사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며 무죄 다툼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청구했다면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 자체를 열지 않습니다.

이에 지자체로부터 가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검사의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홀 안쪽에서 테이블 세팅과 서빙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인 남성들과 여성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술을 주문했고, 의뢰인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소주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손님들 간 다툼이 벌어졌고, 가게가 소란스러워지자 가게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그렇게 경찰이 출동해 사태를 진정시키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결국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이유는?

의뢰인이 근무하던 식당은 철저한 분업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게 입구(카운터) 담당자가 들어오는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1차로 검사합니다. 그렇게 검사가 완료된 손님만 홀 내부로 입장시키는 것이죠. 당시 홀 담당이었던 의뢰인은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은 이미 검증된 성인이라 간주하고 술 주문을 받아 서빙을 한 겁니다.

특히 사건 당시 CCTV를 분석해 보니 10대 여성의 일행은 가게 입구에 있던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찰나의 순간을 틈타 검사를 받지 않고 식당 안으로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죠. 안쪽에서 바쁘게 일하던 의뢰인은 이 '우연한 공백'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10대 여성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제시했는데요.

당시 여성은 한 달 뒤면 성인이 되는 만 18세 나이로, 진한 화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들과의 동석으로 인해 외관상 청소년임을 의심하기 어려웠죠.

의뢰인은 '입구에서 검사했다'는 시스템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확인을 누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입구 보안의 구멍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검찰의 수사미진을 들었습니다. 검사는 CCTV 사각지대, 직원 간의 업무 지시 내용 등 유리한 증거를 꼼꼼히 수사해 고의성 여부를 가려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층 수사 없이 만연히 미성년자 술 판매 혐의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으로서는 식당 입구에서 연령 확인이 이미 이뤄진 후 테이블 안내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확인 조치가 누락된 우연한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검사)이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식당에 부과된 행정처분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CCTV, 목격자 진술 등)

✔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의 주장이 묵살되거나 수사가 미진했는지

✔ 이 처분으로 인해 내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한지 (영업정지 등)

위 질문들에 대해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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