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연인 관계의 특수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00경, 평소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 교제했던 남성 이야기를 꺼내자 심한 질투심과 분노를 느껴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22:40경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근 호텔로 강제로 데려갔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객실 내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의복을 강제로 벗긴 뒤 화장실로 밀어 넣었으며, 욕조에 물을 채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물속에 두 차례 밀어 넣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타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C는 가슴 부위의 심한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는 차량 내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호텔 화장실에서 몸싸움 도중 가슴과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 행위의 실행 착수가 분명해야 하며, 발생한 상해가 추행을 위한 폭행이나 추행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오랜 연인 관계로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이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스스로 겉옷을 벗고 모텔 객실로 들어가는 등 강제적인 추행의 정황이 불분명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이후 평온하게 귀가한 점을 볼 때 이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의 실행 착수로 보기 부족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행사한 폭행은 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식사 중 발생한 말다툼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별개의 행위이며, 상해 역시 추행 과정이 아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 직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 및 그에 따른 상해라는 혐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와 발생한 상해가 추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결과가 추행을 위한 폭행이나 추행 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가한 폭행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억압의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연인 간의 질투와 말다툼에서 비롯된 별개의 감정적 폭발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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