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입증으로 승소한 배당이의 청구 소송
통정허위표시 입증으로 승소한 배당이의 청구 소송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통정허위표시 입증으로 승소한 배당이의 청구 소송 

김형민 변호사

원고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의 채권자 및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A의 형으로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2억 원의 가압류결정 및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의 가압류가 의뢰인의 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고와 의뢰인은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이에서 가압류 및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형제들 사이의 선행 가압류로 인하여 결국 근저당권자인 의뢰인은 제대로 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법무법인 한서는 피고가 A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이 다시 피고에게 되돌아간 통정허위표시임을 밝혀내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보통 2~3차례의 계좌조회를 해보면 허위거래임이 밝혀지거나 또는 자금의 용처대로 사용되어 진성거래임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수 천만원 단위의 돈들이 송금되기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계좌를 추적한 끝에, 약 20여일 동안 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분산했다가 합쳐지는 방식으로 6단계에 걸친 자금회전을 밝혀내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서가 밝혀낸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와 A 사이의 대여금 거래를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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