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직장 내 성추행 혐의, 사건 전후 친밀 관계 입증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B사의 영업본부장이고, 피해자 C는 해당 부서의 신입 사원입니다. 피의자는 21:30경, 업체 미팅을 위한 출장 중 숙소인 D 호텔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자신의 업무 및 고용 관계상 보호와 감독을 받는 하급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입을 맞춘 사실은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만진 것은 격려 차원의 가벼운 안마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 A가 피해자 C의 어깨를 만지거나 정수리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농담이나 이모티콘을 격의 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사건 당일 역시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하거나 자발적으로 얼음을 준비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와 다음 날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하트' 이모티콘이 포함된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웃으며 식사한 점은,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과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당혹스러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려던 의도였을 뿐 범죄 사실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했다거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추행으로 평가될 만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평소 두 사람이 성적 농담을 격의 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했던 관계였다는 점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여준 자발적이고 다정한 태도가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배치된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건 이후 사과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서에 서명한 행위가 범죄 사실에 대한 진정한 인정인지, 아니면 업무상 관계 유지를 위한 전략적 수습이었는지에 대한 진의 파악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와 위력 행사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적 쟁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직장 내 성추행 혐의, 사건 전후 친밀 관계 입증으로 무혐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