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적 목적 없는 화장실 출입, 불기소 처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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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성적 목적 없는 화장실 출입, 불기소 처분 도출♦️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성적 목적 없는 화장실 출입, 불기소 처분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4년 5월 10일 19:20경부터 같은 해 6월 5일 21:15경까지, 대형 쇼핑몰 C동 3층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해당 쇼핑몰 내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시정되지 않은 여자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칸막이 내부에 숨어 대기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침입을 반복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합니다.

우선 피의자가 여자 화장실에 머문 시간은 1분에서 3분 내외로 매우 짧았으며, 당시 화장실 내부에 다른 이용자가 없어 성적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관련 영상물 등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화장실 내에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평소 휴지가 상시 구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용변을 보기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별한 용무 없이 반복적으로 출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적 목적을 추단할 수 없으며,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범죄의 목적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의자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에 있어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수차례 출입했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성적 행위나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화장실 내 체류 시간, 타 이용자의 존재 여부, 휴대전화 내 불법 촬영물 유무 등 객관적 정황들이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부합하는지, 혹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의 목적성을 증명하고 있는지가 이 사건 변론의 본질적인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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