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카촬죄 무혐의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인♦️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19:20경, 퇴근 후 대형 서점 내 잡지 코너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인근에서 서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D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몰래 실행한 뒤, 피해자의 측면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각도를 조절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가 노출되도록 전신 사진을 2회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20:05경 인근 카페에서 해당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공개 대화방을 통해 지인 E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 A가 촬영 및 전송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 D는 긴팔 상의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 옆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진의 노출 정도나 구도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상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 역시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의자 A가 촬영한 피해자 D의 전신 옆모습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사진이 특별한 각도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일상적인 시야에서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범위를 촬영한 것인지가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상의 노출 정도, 촬영된 구도가 일반적인 시선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촬영 경위에 있어 성적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가 주요 심리 대상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해당 촬영물을 법적 처벌 대상인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부위'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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