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명도소송, 지금 시작해도 되는 단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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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명도소송, 지금 시작해도 되는 단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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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

재건축명도소송, 지금 시작해도 되는 단계일까 

유선종 변호사

재건축 일정은 멈춰 있는데 임차인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금융비용과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건축명도소송을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이 정말 소송을 시작해야 할 시점인가, 아니면 아직 소송 이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가입니다.


1. 재건축이라고 해서 바로 명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은 자동 명도 사유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하니 임차인은 당연히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건축명도소송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히 건물이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인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2. 재건축명도소송의 핵심은 정당성입니다

“필요성은 주장으로 부족합니다.”

재건축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당성입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제 붕괴 위험이나 중대한 안전 문제가 존재하는지, 재건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까지 검토됩니다.

또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영업권보다 우선하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명도 인용은 쉽지 않습니다.


3. 상가와 주택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재건축명도소송은 대상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상가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문제 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가 강하게 보호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갱신 거절이나 퇴거 요구는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소송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재건축명도소송은 할 수 있느냐보다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이전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시도했는지, 퇴거 요구가 일방적이었는지, 이사비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가 그대로 평가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소송부터 제기하는 선택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5. 협의와 내용증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록이 없는 협의는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재건축명도소송을 고려한다면 먼저 협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이사비 제안이 있었는지, 퇴거 시기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보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공문, 내용증명 형태로 정리돼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놓치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명도소송에서 자주 간과되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전이나 초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치를 놓치면 시간과 비용은 크게 증가합니다.


7. 재건축명도소송은 단순한 명도 분쟁이 아닙니다

“일정과 손실이 함께 걸린 소송입니다.”

재건축명도소송은 이길 수 있느냐만 따지는 소송이 아닙니다.
재건축을 하게 된 경위, 임차인 보호 규정과의 충돌, 소송 전 절차의 정당성에 따라 결과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준비 없이 제기한 소송은 오히려 재건축 일정을 더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8. 재건축명도소송의 목적을 다시 봐야 합니다

“판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건축명도소송의 목적은 판결문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회복하고 재건축 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소송이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협의가, 어떤 경우에는 보상 조정이, 어떤 경우에는 소송이 가장 맞는 선택이 됩니다.


9.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언제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재건축명도소송의 핵심 쟁점은 분명합니다. 재건축의 불가피성이 입증되는지, 임차인 권리와의 충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소송 이전 절차가 충분히 정당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아직 소송을 서두를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이상의 지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건축명도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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