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미술시장에서 생존하는 국내 작가 중, 작품의 가격이 가장 비싼 작가를 얘기하자면, 이우환 화백이 해당할 것입니다. 위 화백의 작품은 100호 사이즈 그림이 4억~5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2016년경, 2021년경 몇차례 위작 문제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2025년경에도 김건희 특검팀이 뇌물 여부를 조사하던 중, 이우환 화백의 미술품 진위여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미술품 위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방법, 미술품이 위작일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 등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술품 감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미술품 감정은 해당작가의 작품을 오랜시간 접한 전문가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당해 작가의 필력,
습성, 주제, 구도 등 화풍과 색감 등을
비교하여 감정하는 안목감정, 물감성분, 종이재질, 필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과학감정,
작품의 소장경위 및 거래 경로 등 출처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진위를 판단하는 자료감정(출처감정) 등이 있습니다.
미술품 감정의 경우,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기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우환 화백의 미술품은 양 감정기관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된 작품에 대해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서는 '위작'으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진품'으로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의 감정결과가 절대적인 판단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통상적으로 미술품에 관하여 한군데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위작'판단이 나왔을 경우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미술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근거로 위 작품에 대해 '위작'판단을 하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서는 해당 작품이 타이완의 경매에서 낙찰된 뒤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에 의구심을 품고,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술품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에는 소장경위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위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품 내 서명의 색채와 재료, 안료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바,
차후 소송과정에서 과학감정·안목감정·자료감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경부터 미술품 관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었는데요. 아트테크 논란 뿐 아니라, 해당 사업에 사용된 미술품이 위작인지 여부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미술품이 위작인지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술품의 경우, 안목에 의한 판단, 재료·기법·서명 등 대조, 수정·복원상태 확인, 작가나 유족의 증언,
과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검증, 작품 출처(소장경위, 거래경로)에 관한 자료, 카탈로그 레조네, 전시·경매 도록 등을
종합하여 '진품' 내지 '위작'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한 감정기관에서 '위작'이라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미술품이 무조건 '위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거칠 필요가 있기에,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에서 감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송 등을 통해 소장경위 확인, 감정기관의 감정 등을 거쳐 책임 유무를 판단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판매자의 진품 보증 내용(광고, 이메일, 문자 등)
작품 감정서, 출처 증명서(provenance), 전문가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거래과정에서 미술품을 구입할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는바,
법률분쟁 준비를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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