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미술업계에서 각종 사기 및 유사수신 위반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트테크 뿐 아니라 한개의 미술품을 1000원부터 다양한 금액으로 구입·투자하는 소위 미술품 조각 투자 역시
그 위험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경부터 이러한 '미술품 조각 투자'의 방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온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미술품 조각투자방법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란 어떤 것인가요?
미술품의 가치는 대부분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소수 계층의 향유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주식처럼, 미술품의 지분을 조각투자 방법을 통해 1000원부터 다양한 금액을 구입·투자하는
소위 "미술품 조각 투자"가 몇년동안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위 투자 방법에 의하면, 미술품의 조각분을 양도·양수하면서 자유로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0원으로도 유명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미술품의 소유권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가지게 되는 건가요?
미술품은 동산으로, 지분의 방식으로 동산을 소유할 때에는 민법 제262조의 공유 내지는 동법 제271조의 합유의 방식으로 소유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의 형식으로 미술품을 소유할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합유의 형식으로 미술품을 소유할 경우에는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유권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내지 미술품에 이슈가 발생하였을시,
즉각적으로 조치하거나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술품의 가격 형성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술품의 가격은 해당 작가의 저명도, 소장경위, 각 기관의 감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 작품의 매도·매각 과정 및 가격형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트테크 투자방법 뿐 아니라, 미술품 관련 여러 플랫폼 및 조각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각종 피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술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미술품 구입시 체결한 계약의 형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술품은 동산으로, 공유 내지 합유의 방식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일텐데요.
어떤 형식의 소유방법인가에 따라 민사적 조치 내지 형사적 조치 가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즉,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미술품의 최종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미술품의 공유 형태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므로 법률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준비할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① 계약서 ② 미술품 구입증 ③ 해당 중개플랫폼 캡쳐내역 내지 조각플랫폼 캡쳐내역 ④ 계좌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위 자료들을 준비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뒤, 방법에 맞게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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