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질병이 발생했을 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다툰 결과
취소판결을 받아 '산재인정'이 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근로자)는 학원 강사로, 학부모의 민원제기, 사용자의 언행, 타 강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급기야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각막궤양, 각막 혼탁" 등의 상병이 발생하여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를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뢰인의 오랜 렌즈 착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질병을 유발,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그간 원고가 학부모의 민원제기, 사용자의 언행, 타 강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 각종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소송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비록 콘택트렌즈를 장시간 사용하였기는 하나, 스트레스의 수준, 발병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상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아 상병이 악화된 사안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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