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겠다고 의사표시 후 합의서는 작성전이나
판매자가 저작권자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구매자인데, 돈주고 종결시킨이후
같은건으로 별도 고발 가능한가요?
비용이 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작권은 친고죄인데
동일인이 수없이 남의 저작물을 팔아댔고
3자인 사람들 다수가 고발하는 방식으로
판매인에 대한 조사요청을 할 수 없는지요?
무고한 사람도 아닌데 잡아보면 알텐데요..
NCS 관련 PDF 저작권인 경우, 통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제기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듯 합니다.
단순히 저작권자가 PDF를 판매했다는 점 만으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만, 그 밖의 다른 쟁점으로 문제삼을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구매에 불과하다면, 합의하시기 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