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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저작물 구매와 관련된 합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담

합의하겠다고 의사표시 후 합의서는 작성전이나 판매자가 저작권자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구매자인데, 돈주고 종결시킨이후 같은건으로 별도 고발 가능한가요? 비용이 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작권은 친고죄인데 동일인이 수없이 남의 저작물을 팔아댔고 3자인 사람들 다수가 고발하는 방식으로 판매인에 대한 조사요청을 할 수 없는지요? 무고한 사람도 아닌데 잡아보면 알텐데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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