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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 거래로 저작권 침해자 처벌 가능할까요?

전 수능 전용 문제집을 만드는 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만든 자료들이 소퀄? 등의 인쇄소로 스캔한 수준으로 PDF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판매자와 대화를 해보니, 계좌거래가 아니라 문상? 컬쳐랜드?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잡을 수 있나요? (문상을 되팔거나 판매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못잡는건가요? 그리고 잡더라도 그 문상을 판매자가 썼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되는건가요? 하 막막하네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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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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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직접 정성껏 만드신 저작물이 무단으로 유포되어 겪고 계신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문화상품권 거래라는 방식 때문에 범인 검거가 어려울까 염려가 크시겠지만,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상품권 거래라도 추적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문상을 사용했는지, 혹은 되팔았는지 여부는 수사의 본질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해 문상 사용 내역, 접속 IP, 회원 정보 등을 조회하여 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합니다. 설령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더라도 최초의 거래 흔적과 관련 정보를 조합하면 피의자의 동선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개인이 증거를 완벽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과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확보 가능한 대화 내역, 유포된 자료의 캡처본, 거래 시 사용한 핀번호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큰 힘이 됩니다. [3]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텔레그램의 특성상 서버 수사가 제한적일 수 있기에, 국내 사이트와 연결된 접점을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판매자가 사용한 문상 충전 사이트나 국내 플랫폼 기록은 유력한 단서가 됩니다. 지금 즉시 모든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식 고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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