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에서 영화 한편을 받았고 고소를 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화는 보고 지웠지만 제가 받은게 맞아서 잘못은 시인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영화사와 통화했는데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고 금액 조정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관님은 즉결심판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또 합의금을 내야해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상담받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라면 상대방과의 합의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 과정에서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상 절차에 대한 합의도 모두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