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출퇴근 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원래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지만, 사고 직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이로 인해 제한속도가 시속 40km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약 65km/h로 과속했다는 분석을 근거로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과속에 따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먼저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차량 속도가 다소 빨라 보이긴 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설령 정상 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새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1) 사고 장소는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로,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2) 의뢰인은 3차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1차로에는 좌회전 대기 차량, 2차로에도 직진 차량이 있어 피해자가 차량들 사이를 가로질러 갑자기 시야에 들어온 상황이었다는 점
3) 도로교통공단의 속도 분석 결과에는 오차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 실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라면 과속 사고로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새율은 수사관에게 단순히 속도 분석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회피 가능성)도 반드시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공인된 기관을 통해 감정을 진행해
- 실제 속도가 60km/h 이하일 가능성
- 정상 속도에서도 회피가 불가능했을 가능성
을 입증하겠다고 밝히며, 수사관에게 도로교통공단에 회피 가능성 분석도 함께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관은 새율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추가로 도로교통공단에 회피 가능성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제한속도인 시속 40km로 운전했더라도 보행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시야에 들어와 공주거리·제동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이러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만약 법률사무소 새율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수사관은 초기 도로교통공단의 속도 분석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을 과속 사고로 단정하고 송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새율은
1) 속도 분석 결과의 한계와 불확실성
2) 사고 당시 도로 구조와 시야 상황
3) 무엇보다 회피 가능성이라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
추가 감정을 이끌어냈고, 결국 회피 불가능한 사고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응은 블랙박스 영상만 보고도 “이 사고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판단의 근간에는 교통조사팀장으로서의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라고 해서, 또는 형식적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에 연루되셨다면, 법률사무소 새율과 함께 끝까지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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