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2017년 7월 말, 서울 금천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800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기준치(0.100%)를 크게 초과하였고, 1심 재판에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피고인 역시 음주운전 사실을 다투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쌍방 항소가 심리되어 벌금형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술을 마신 시점이 운전 후라는 주장을 지속함
혈중알코올농도는121%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으며, 검찰은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
피고인은 1심의 벌금형조차 과중하다며, 주취 상태를 인정하지 않음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운전 당시 상황 및 경로, 음주 시간에 대한 정황 검토
피고인의 진술과 음주 후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감소 곡선을 분석하여 당시 측정 수치가 운전 중이 아닌 이후의 결과일 가능성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 경찰 및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간 정합성 반론
수사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내용 중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집중 분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보완하였습니다.
☑ 전과 기록 부재 및 사회적 배려 사정 강조
음주운전 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음주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형을 수긍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 쌍방 항소 모두 기각 유도 전략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량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0.1%)를 초과한 점은 명백
그러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은 비록 경미하지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초범이라는 점에서 부당하지 않음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는 점에서 원심 판결이 적정함
그 결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벌금 4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형량이 상향될 수 있었던 고비를 넘긴 점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큰 실익이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항소는 양날의 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인정되면 형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법원은 실형 선고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 증거 분석과 정황 대응 전략을 통해 실형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1심 벌금형을 유지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야말로 성공적인 형사 방어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
[전문개정 2011.6.8]
(출처 :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2025.01.21 [법률 제20677호, 시행 2025.7.22.] 경찰청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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