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준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 이상 실형이 예상되었고, 신상정보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중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만취 상태와 심각한 정신적 상해로 사회적 비난 여지가 컸음.
사건 발생 장소가 모텔이라는 점에서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았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
범행 경위와 고의성 제한: 피해자와 사전 친밀 관계가 있었고, 사전에 자발적 동행 정황이 존재함을 자료로 입증.
양형 사유 집중 주장: 피고인의 초범성, 자발적 치료 및 자숙,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제출.
부수처분 방어: 신상정보 등록은 불가피하나, 공개·고지명령은 장래 사회 복귀를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점 강조.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어, 피고인은 출소 후 최소한의 사회 복귀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저 실형 및 부수처분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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