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한 중소도시 내 개인 의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정식 개설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의사면허는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의료인으로서 법령 위반의 중대성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행위 당시 위법의 인식이 부족했으며, 본인의 면허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 믿고 근무했음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로펌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및 사실적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 문제: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 등 면허를 가진 자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용된 의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이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행한 행위는 구조상 위법 소지가 컸습니다.
고용관계의 실체 파악: 피고인이 위 의료기관에서 받은 급여는 일정액의 고정금액으로, 수익배분 구조나 지분참여와는 무관하였고, 피고인은 단순 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고의성 부재 주장: 피고인은 일시적 생계 곤란으로 인해 해당 의원에 고용되었으며, 당시 의료기관의 법적 개설요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탈법행위가 아닌, 현실적인 생계 상황과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선처를 위한 탄원 및 자격유지 노력: 피고인은 현재 의료인으로서 정당하게 진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종 법령 교육을 이수한 점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단순 고용된 점, 자백 및 반성 태도, 위반행위의 고의성 미약, 피해자 부존재, 재범 가능성 희박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으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형법 제70조에 따른 노역장 유치 명령도 병과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나 사회적 신용에도 큰 타격 없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단순 고용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료법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 고용 구조와 위반 고의의 경중, 생계 목적, 자격 유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실형이나 자격정지와 같은 중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의료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해명과 방어를 통해 실익을 확보한 대표적 성공사례이며, 의료인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의료법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2018.3.27, 2019.8.27, 2020.3.4, 2021.9.24, 2024.12.20>
(출처 : 의료법 일부개정 2025.03.18 [법률 제20817호, 시행 2025.9.19.] 보건복지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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