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진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557166 판결입니다)
사고 발생 경위
광주 서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의 입주민인 A씨는
2022년 12월 21일 오후 11시경 아파트 경비실 앞 과속방지턱을 걸어가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0.1~4.6mm의 눈이 내렸고
최저 기온은 영하 7.5~영상 5.3도였으며, 사고 발생 당시에는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A씨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고83일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1,644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사고 지점에 생긴 빙판을 제때 발견하여 결빙을 없애거나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데요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사고 발생 전 며칠 동안 상당한 양의 눈이 내렸고 영하의 추위가 지속되었던 만큼,
사고 당일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빙판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사고 당시에는 눈이 내리고 있지 않았던 만큼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밤이라고 할지라도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3.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아파트 건물로 둘러싸인 곳으로서
겨울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 결빙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결빙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모든 도로에 대해 완벽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입주민이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천천히 보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고 발생 전 며칠 동안 눈이 내렸던 만큼
A씨로서도 길이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그렇다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였을까요?
우선, A씨가 지출한 (1) 치료비는 8,457,56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사고로 인해 A씨에게 7일간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아
도시일용노임 176,068원을 적용하여 (2) 개호비를 1,099,476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A씨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퇴원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 5%로 판단했으며,
A씨가 일용직 근로자였기에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A씨의 (3) 일실수입 손해를 9,683,868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1) 치료비, (2) 개호비, (3) 일실수입 손해를 합산한 금액에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책임비율 30%를 적용한 금액은 5,772,272원이었는데요
이에 더해 법원은 사고의 경위, A씨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3,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당초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의 50%가 조금 넘는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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