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3천만원 부과처분 무효 확인 전부 승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3천만원 부과처분 무효 확인 전부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세금/행정/헌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3천만원 부과처분 무효 확인 전부 승소 

황민혜 변호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황민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리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약 2억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걸린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 정당하게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주식회사 A (아파트 건설업체)

상대방(피고):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쟁점 금액: 234,975,210원

사건의 배경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 북구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2. 조성된 택지 중 일부 구역을 의뢰인이 분양받아 아파트 건축

  3. 아파트 급수공사 신청 시 피고가 의뢰인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2억 3천만 원 부과

  4. 의뢰인이 이를 납부했으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2. 핵심 쟁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 피고 주장: 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의뢰인)가 부담해야 함

  • 원고 주장: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함

3. 법리 분석

수도법 제71조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을 건축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물 수요는 택지를 개발할 때 이미 예정된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판결 결과 - 전부 승소

  1. 피고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3.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

5.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택지개발사업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단순한 취소가 아닌 당연무효를 인정함으로써, 처분이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6. 황민혜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은 행정청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분담금을 납부하신 상태였지만,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셨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셨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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