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인 아내를 둔 남편과 부정행위한 상간녀 3000만원 승소
투병 중인 아내를 둔 남편과 부정행위한 상간녀 3000만원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

투병 중인 아내를 둔 남편과 부정행위한 상간녀 3000만원 승소 

황민혜 변호사

전부승소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을 공격적으로 펼쳤으나 황민혜 변호사는

  •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위자료 산정에서 중대한 불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서적 외도, 주거 공간 침입, 애정 표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 위자료의 기산일은
    단순한 외도 발각 시점이 아니라,
    이혼 소송 제기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평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이례적으로 청구취지 3000만원의 사실상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은 가사·상간자 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화된 논리와 증거 중심 전략을 통해
위자료 전부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프레임으로 사건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소송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결국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전략과 완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민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