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만난 14세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SNS에서 만난 14세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SNS에서 만난 14세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박성현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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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14살의 피해자가 올린 나체사진울 보고 이에 호기심을 느껴 피해자에게 DM(메시지)을 보내 연락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성적인 접촉 및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으며 연락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망갈 염려가 있는 점, 증거인멸을 우려한 점 등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을 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영장실질심사 및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기각을 목표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 파악 후 대응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각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의 그간 수사 과정, 신변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시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장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등 혐의에 대해 미성년자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향후 피해자의 나이와 관련하여 다툴 개연성이 상당한 바를 분명히 하였고, 현재 주거지에 전세로 살아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점, 이미 수사기관에 중요한 증거들이 사전에 압수되어 보존되고 있는 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기각 청구 사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구속영장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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