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민원인과 다툼중 성추행했다고 피소-무혐의(강제추행)
영업방해 민원인과 다툼중 성추행했다고 피소-무혐의(강제추행)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영업방해 민원인과 다툼중 성추행했다고 피소-무혐의(강제추행)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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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4. 경 의뢰인의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금을 뿌리고, 직원을 보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해온 고소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의뢰인에게 달려들며 삿대질 하는 고소인을 피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배 부위를 1회 밀쳤으나, 고소인의 가슴 부위을 두손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과 CCTV 확인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신체접촉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언쟁을 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을 몰아붙이자 이를 회피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일어난 것으로. 의뢰인이 평소 극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소인에게 성적 욕망을 품었다거나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접촉에 이르게 된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경기광명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려고 한 것인지 입증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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