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벌금 전과가 남는다면 생길 일들
성매매벌금 전과가 남는다면 생길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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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벌금 전과가 남는다면 생길 일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말을 전후로 성매매 혐의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불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신다는 점이 같습니다.

특히 성매매벌금이 전과로 남는지, 이후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장 많이 질문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벌금이 전과로 남을 경우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기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이 오간 경우
서로 동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적인 성교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역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성매매로 판단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벌금 액수와 처벌 수위

처벌은 상대방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벌금 전과가 남으면 생기는 불이익

성매매는 다른 강력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이라도 형사 전과는 남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 중이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전과 기록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 임용은 제한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벌금형 이상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제한은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현직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비례해
견책, 감봉, 강등,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라면
벌금형 이상에서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

성매매 사건은
처벌 자체보다도 전과와 이후 불이익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양형 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갈림길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벌금형이 전과로 남을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불리함을 줄일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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