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오고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되며, 불법촬영물 시청·소지·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예전에 본 영상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아래에서 현재 기준으로 불법촬영물 관련 행위별 처벌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처벌 기준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구입·시청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시청에는 스트리밍 방식도 포함됩니다.
즉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더라도 처벌 조항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
단순 접속이나 일회성 시청만으로 바로 사건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저장 기록, 다운로드, 포렌식 과정에서 시청 정황이 함께 확인되며 문제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은 기준이 다릅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1년 이상의 징역형
→ 벌금형 선택 없음
단순 시청이라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처벌 수위
불법촬영물을
공유·전송·판매·배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유포 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이 있거나 반복·조직적 유포의 경우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수사 과정에서는
텔레그램·오픈채팅·디스코드 등 메신저 기록
PC·휴대전화 포렌식
계정 접속 이력
등을 통해 유포 경로와 여죄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시청이면 안전한가요
실무상
사이트에 접속해 보기만 한 경우
즉시 검거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장한 파일
자동 캐시 파일
메신저 수신 기록
다운로드 흔적
등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시청·저장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불법촬영물 관련 처벌은
시청 → 소지 → 유포 순으로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공유 행위
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관련 혐의로 불안하거나
과거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고민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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