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기소되면 합의 전이라도 구속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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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기소되면 합의 전이라도 구속될 수 있나요? 

백도현 변호사

성범죄로 기소되면 합의 전이라도 구속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걱정은 구속입니다.
“합의도 아직인데, 설마 바로 구속되나요?”
이 질문에는 순서에 대한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구속 여부는 같은 선상에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아직 없어도 구속될 수는 있습니다.
구속은 범죄의 성립 여부나 합의 유무가 아니라, 법이 정한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구속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기소 전·후를 불문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변인에게 말을 맞추려는 정황,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흔적 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 역시 추상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없다”는 진술만으로 이 판단이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됩니다. 피해 내용이 중하거나, 반복적·상습적이라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때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독립적인 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전체 판단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구속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이지만, 구속 요건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구속 필요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시점도 종종 오해됩니다. 구속은 반드시 기소 이후에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하고, 기소와 구속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아직 재판도 안 갔는데 구속은 과하다”는 주장은 법 구조상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합의의 선후가 아니라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위험, 사안의 중대성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구속을 막아주는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합의가 됐는지를 따지기보다, 수사기관이 구속 요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신의 현재 행동이 그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구속 판단은 사건의 내용만큼이나, 그 이후의 대응 방식에 의해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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