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간부로 근무하는 의뢰인께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2명의 피해자들 상대로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 감찰에 신고되었고, 이에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박상호 변호사는 감찰조사 당시 이루어졌던 피해자 및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주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및 배차명령, 식수신청 내역 등 적극적인 증거수집을 통한 부재증명에 성공하여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모욕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군인의 징계절차는 군 조직의 특성상, 사실조사단계에서부터 최종 징계위원회단계까지 일방적으로 징계대상자에게 특히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징계대상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를 구하기 힘든 특징이 있으므로 최초 신고접수 후 감찰 또는 소속대 인사과, 군사경찰 예방과 등에서 실시하는 사실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군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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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군인징계 무혐의] -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건 징계 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