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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관모욕으로 군기교육 15일을 받았습니다. 혐의에 나온 발언들은 발언한적 없는 억울한 사안으로 군기교육 15일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변호사 분들께 자문을 구해보려 문의 남깁니다. 처음 사실조사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그런 발언 한 적 없다고 진술해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초 군기교육 15일 처분 이후 항고에서도 진술서의 내용들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원심 유지를 받고 3차 행정소송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항고결과 처분은 7월 7일에 받았고 전역은 10월말에 하는 상황이라 소송을 진행하며 형 집행정지 처분까지 같이 진행하려하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와 소송과 집행정지 진행 시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