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님의 사안은 모욕의 정도에 따라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설령 법리적으로는 정당행위까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과도한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반드시 다투어야 합니다.
3. 특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밀었다는 내용이 허위의 주장이라면 이 주장을 탄핵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4. 직업군인에게 징계가 내려질 경우 징계수위 자체가 낮더라도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 향후 보직 변경, 인사 이동, 승진, 근평, 성과급, 장기복무 등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징계절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소청,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도 있으나, 부당한 징계를 추후 다투기보다 징계위 단계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공무원, 교원, 군인, 군무원 등 공직자 징계대응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