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간부이신 의뢰인께서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육군 간부)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의 대상이 되셨고, 감찰조사를 받으신 후에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를 앞두고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박상호 변호사는 본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징계사유가 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이에 신고 당하자 마자 즉시 분리조치 되었던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원대로 복귀하여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군인의 신분적 특성상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스스로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기 어려워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초기 사실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여 무탈한 군 경력을 이어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군인 징계 혐의없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건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