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부위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
촬영부위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촬영부위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 

김동진 변호사

1.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길거리, 지하철 등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건은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바지를 입은 여성의 전신 또는 뒷모습 촬영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전신이 찍혔는지 여부가 아니라,

  • 촬영 각도·거리·구도

  • 특정 신체부위(엉덩이·허벅지 등)의 부각 여부

  • 촬영자의 의도와 반복성

  •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전신 촬영이라도 ‘유죄’로 본 하급심 판례 유형 (인정 사례)

하급심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전신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몸에 밀착된 청바지·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근접 촬영

  • 전신이 촬영되었더라도 엉덩이·허벅지가 영상 중앙에 위치하도록 구도 설정

  •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로 하체 굴곡을 강조한 촬영

  • 동일 피해자 또는 다수 피해자를 반복·연속 촬영

  • 사후 편집을 통해 하반신만 사용할 의도가 엿보이는 경우

법원은 “설령 전신이 함께 촬영되었더라도, 촬영의 본질이 하반신 부각에 있다면 처음부터 특정 신체부위만 촬영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뒤따라오며 성적 의도로 촬영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전신 촬영이지만 ‘무죄 또는 불성립’으로 본 판례 유형 (부정 사례)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립을 부정한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 지하철·버스·거리 등에서 통상적인 시야에 비치는 모습을 촬영

  •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배경과 함께 전체 모습을 촬영

  • 특정 신체부위가 중심에 오지 않고 평범한 각도·구도

  • 짧은 반바지, 레깅스 등으로 다리 굴곡이 드러나더라도 부각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상적인 이동·대기·활동 장면을 단발적으로 촬영한 경우

이러한 사안에서는 “일반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성을 부정하였습니다.


4. 실무상 핵심 대응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핵심은 ‘촬영물 자체보다 촬영 맥락’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보통 휴대전화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촬영물이 선별됩니다. 이 과정에서

  • 문제 되는 촬영물과 무관한 촬영물의 구분

  • 전신 촬영 중에서도 부각·의도성이 없는 영상의 배제

  • 촬영 거리·각도·시간·횟수에 대한 객관적 반박

  • 성적 목적이 아닌 우발성·비의도성 주장

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초기 의견서 제출을 통해 종국결정이 ‘보완수사’로 전환되거나, 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5. 마무리 – 전신 촬영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 전신 뒷모습 촬영이라도 청바지 등으로 굴곡이 드러나고 부각 의도가 있다면 처벌 가능

  • 반대로 원거리·일반 시야·배경 포함 촬영이라면 불성립 가능성 존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안별로 결론이 크게 갈리는 만큼, 초기 진술과 의견서 대응이 사실상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촬영물 선별과 법리 주장을 정교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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