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도로통행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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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사례 

김형민 변호사

무죄

1. 사건 개요

법무법인 한서의 의뢰인은 업무방해(피고인 측)와 방해금지 및 지장물철거 가처분(채무자 측) 사건으로 형사, 민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인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공사 부지와 피고인의 부지 사이의 펜스를 피해자가 철거하고 펜스가 제거된 자리에 담을 쌓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차량 등이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신축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민사 사건인 방해금지 및 지장물철거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권자는 형사 사건과 비슷한 요지로 주장합니다. 

채권자가 소유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공장 신축과 부지 조성 공사 방해 중지, 담장 철거, 이 두가지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위약금을 1일당 150만씩 부과할 것을 요청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 주요 쟁점

1) 형사 사건

① 피고인이 담을 쌓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② 피고인의 행위가 소유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민사 사건

① 채무자가 공유물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채권자가 주장한 통행방해 및 주위 토지통행권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3. 사건 결과

두 사건 모두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르면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할것이므로 피고인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며, 업무방해로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따라서 민사 사건의 판결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 또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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