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해금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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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방해금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승소사례 

김형민 변호사

피고승소

법무법인 한서의 일부 승소이기는 하지만  

피고 측 이해를 최대한 관철시켜 소송비용 제외 피고의 금전 부담 0원이라는 실질적 승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상가 구분소유자 32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 지하주차장 출입‧주‧정차 방해 금지 및 △ 2013. 4. ~ 2023. 3. 동안 납부한 주차비 1억 875만 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한서가 전담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지하주차장이 상가·아파트 전체 공유인지, 동별 일부 공유인지

② 2008년 체결된 ‘주차장 임대·사용계약’의 유효성 및 대표권 여부

③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른 주차비 인상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④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사건 결과

법원은 주차장 전체가 공용부분임을 전제로 주차방해 금지 청구만 인용하고,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금 1억 875만원의 반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계약은 대표권 있는 자가 체결되었고 집합건물법상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다”,

▲ “주차비 월 5 만원 수준은 주변 시세·관리비 부담 구조를 고려할 때 현저히 과다하지 않다”,

▲ “실제 납부 주체가 상가관리회이므로 부당이득 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주차비 1억 875만 원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해져 피고는 거액의 금전 책임을 완전히 방어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사건 초기부터

▲ 상가관리회·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 계약 체결 경위·관리규약·설계도면·주변 주차 시세 등 방대한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분석하여 “계약‧의결의 유효성과 주차비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납부 주체와 수익 귀속 주체가 달라 부당이득채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1억 원대 청구를 원천 차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상가·아파트 혼합단지에서 빈발하는 주차장 분쟁에 관한 핵심 법리를 정리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으며,

  

법무법인 한서는 일부 승소이기는 하지만 피고 측 이해를 최대한 관철시켜 소송비용 제외 피고의 금전 부담 0원이라는 실질적 승소를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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