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반환청구에 관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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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반환청구에 관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전종득 변호사

핵심 요약: 근로자 임금반환청구권 관련 법률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음 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총칙≫, 배동희 ≪근로기준법과 개별관계실무≫,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378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①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고, ②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 시점이 가까우며, ③ 상계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이른바 ‘조정적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2007다90760, 근로조건지도과-155, 임금근로시간정책팀0001,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9521

이때에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됩니다. 대법원-2007다90760, 대구지방법원-2022나302549


​1. 관련 법규범​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제1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내용 인용: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총칙≫)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_741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내용 인용: 대법원-2007다90760,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총칙≫)

​2. 판례 법리​

​가. 원칙: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대법원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07다90760,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총칙≫, 배동희 ≪근로기준법과 개별관계실무≫, 수원지방법원-2024노3116 퇴직금 역시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2007다90760

​나. 예외적 허용: 조정적 상계 및 동의에 의한 상계​

​1) 조정적 상계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초과 지급 시)

판례는 예외적으로 '조정적 상계'를 허용합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7다90760,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총칙≫, 배동희 ≪근로기준법과 개별관계실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9521

다만, 이러한 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2007다90760, 임금근로시간정책팀0001, 근로조건지도과-155

  •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점이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합니다.

  •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2) 동의에 의한 상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동의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2024고정1275, 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5485

​다. 상계의 범위 제한​

설령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된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2007다90760, 대구지방법원-2022나302549, 인천지방법원-2024나55924

​3. 검토 및 적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그 원인이 단순히 ​계산상의 착오​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지급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_741, 대법원-2007다90760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근로자의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상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조정적 상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초과 지급이 발생한 즉시 다음 임금 지급일에 상계를 실행​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상계할 금액과 방법을 명확히 알리는 절차​를 거친다면 적법한 상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2007다90760, 임금근로시간정책팀0001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계산 착오가 아닌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채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4노31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가단52286 또한, 초과 지급액이 상당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일시에 전액을 상계하기보다는 분할하여 상계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55, 근로기준정책과-2670

​4. 실무상 체크포인트​

  • ​상계 전 근로자 동의 확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상계 전에 근로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5485

  • ​사전 고지 의무 이행:​ 부득이하게 조정적 상계를 해야 할 경우, 상계할 임금의 액수, 방법, 시기 등을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2007다90760

  • ​분할 상계 고려:​ 초과 지급된 금액이 클 경우, 한 번에 공제하기보다 몇 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0001, 근로기준정책과-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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