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토지소유자의 수용보상청구권의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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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토지소유자의 수용보상청구권의 법률적 쟁점 

전종득 변호사

핵심 요약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수용보상청구권 관련 핵심 쟁점은 ​① 현금청산대상자 확정, ② 보상금 산정 방식 및 절차, ③ 보상금 불복 절차, ④ 부동산 인도 의무의 발생 시점​으로 요약됩니다.

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구지방법원-2023나307688, 헌법재판소-결정례-2010헌가95. 협의가 결렬될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지연하면 지연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헌법재판소-2017헌바503.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에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2021헌바116. 특히 중요한 점은, 토지·건물 보상금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모든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만 토지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2022헌마67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가단213087.

관련 법규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와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률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6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현금청산금 산정 및 지연이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_60.

판례 법리

1. 현금청산대상자 지위 및 보상 절차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450.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와 보상에 관해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때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등 고유의 절차가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상의 토지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등 일부 절차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456, 수원지방법원-2020구합450.

2. 보상금 산정 기준: 재개발 vs 재건축

  • ​재개발사업 (수용)​: 공공성이 강하여 원칙적으로 ​수용권​이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2017헌바241. 보상액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2010헌가95.

  •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해 원칙적으로 수용권이 아닌 ​매도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제처-22-0421. 이때 보상액(매매대금)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가 기준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이 됩니다. 다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나307688, 헌법재판소-2011헌바224.

3. 보상금 불복 절차 및 지연가산금

  • ​재결신청 청구 및 지연가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가산금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현금청산대상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2017헌바503,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1470.

  •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2021헌바116, 안철상 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법≫. 이 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7087.

검토 및 적용

1.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

가장 중요한 실무적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인도 의무의 발생 시점​입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전주지방법원-2018가단26460,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7087.

여기서 ‘손실보상의 완료’란 단순히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토지보상법상 인정되는 제반 손실보상금의 지급까지 모두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2022헌마67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가단21308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가단214073.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보상금만 공탁하고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가단21328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가단215076.

2. 사업 유형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의 차이

  • ​재개발사업​: 수용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되므로, 금액에 불복할 경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므로, 시가(매매대금)에 다툼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 확인 또는 지급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2023나307688.

리스크 및 반대 견해

  • ​토지소유자의 리스크​: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제소기간이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로 비교적 짧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보상금액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2021헌바116.

  • ​사업시행자의 입장​: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수용의 효력 자체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7087.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명도소송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등 제반 손실보상의 선행 지급 의무는 여전히 부담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1. ​사업 유형 확인​: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보상금 산정 기준(개발이익 포함 여부)과 불복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2. ​현금청산대상자 확정 시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후 협의 및 재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재결신청 청구​: 협의가 지연될 경우, 신속히 사업시행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서면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여 지연가산금 발생의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보상금 증감 소송 제소기간 준수​: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내용에 불복한다면 반드시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손실보상 항목 확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인도 요구를 받을 경우, 토지·건물 보상금 외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모든 항목의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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