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상담
"회사 대출금 약 10억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급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로, 대출금 약 10억 원을 수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5억 원 이상의 횡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인데요.
더 심각한 건, 의뢰인의 대출금 사용내역과 조사에 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사 대출금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 참고인 회유 정황, 증거 미제출까지 확인되어
검찰은 강력하게 구속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봐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의뢰인은 저의 신속한 대응전략으로 구속영장기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언제 구속이 결정될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즉, 구속영장 청구되었다면 단 하루 안에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 미체포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며칠 뒤에 열릴 수 있습니다.)
2.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구속을 결정할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를 토대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요.
판사 역시 같은 법 조항을 기준으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의 사유 간단 정리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② 필요적 고려사항을 반드시 고려할 것
구속의 필요성이란: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것,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
필요적 고려사항이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따라서 구속영장기각을 위해서는
1)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하고
2) 판사에게 의뢰인의 구속 없이도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특경법횡령 사건에서 어떻게 구속영장에 대응했을까요?
3. 특경법횡령 구속영장기각 전략은?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 1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후 대출금 약 10억 원을 수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가상화폐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중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참고인과의 연락도 두절시킨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및 재범 위험성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단계 대응 전략
STEP 1.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다 - "이건 횡령이 아닙니다."
검찰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피의자는 회사 운영자금 10억 원을 대출받고, 개인 계좌로 이체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이 아님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회사에 약 17억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이미 개인 자금을 투입한 금액이 대출금액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회사가 의뢰인에게 빌린 돈(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혼화의 법리상 횡령액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계좌에는 기존 잔액과 신규 대출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돈이 기존 잔액인지 신규 입금액인지 특정할 수 없어 횡령죄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TEP 2. 증거인멸 우려 반박 - "인멸할 증거가 없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피의자는 참고인을 회유하여 연락을 두절시켰고, 조사 중 진술을 계속 번복했으며, 가수금 장부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모든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출 서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 범죄 입증에 필요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피의자도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횡령이 아니라 가수금 변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수사에 영향을 줄 증거인멸 행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참고인의 연락두절은 피의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참고인이 경찰 조사를 회피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참고인 본인의 선택일 뿐 피의자가 회유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TEP 3. 범죄 중대성 반박 - "실질적 피해자가 없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피의자가 대출금을 가상화폐 투자로 모두 탕진할 경우 회사가 파산할 수 있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 제삼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판사는 "구속단계에서 이미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경법횡령 사건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는
1) 변제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고
2)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여 추가 손실이 발생하며
3) 금전 관계를 입증할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경법횡령처럼 구속 위험이 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주세요☎️
✓ 횡령·특경법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조사받는 경우
✓ 가수금 관계가 복잡하여 횡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1인 주주·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사용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구속영장기각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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