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 성공사례
아동학대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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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죄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2심 아동학대 무죄

1. 사건 개요

가. 피고인은 2023. 7. 13. 09:46경 어린이집 통합반에서, 피해자(남, 5세)가 다른 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는 모습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8. 10:07경 위 어린이집 꽃잎반에서, 만들기 수업을 하던 중 ‘글로건’을 식히고 있어 위험하니 다가오지 말라는 이유로 막대기 모양과 유사한 놀이 교구(길이 약 15 cm, 스폰지 재질)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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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 대한 제반 규정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치원’에 대한 제반규정을 담고 있는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나 선생님은 일체의 체벌을 가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이고,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이고,​

아동학대’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제외하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등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은 금지되고,

​ 동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위 제3호 또는 위 제5호의 아동학대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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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들어 ‘아동학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아울러 매스컴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듯 합니다.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의 체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신고할까 두려워 체벌은 엄두도 못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학부모에게 시달려 자살을 선택한 교사들이 널리 사회 이슈가 되기도 하였으니,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걱정도 됩니다.

​ 검찰청에는 언제부터인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라는 부서가 신설될 정도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회가 그 만큼 흉악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자잘한(?) 문제들이 고소, 신고, 고발되는 등으로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다 보니 일부 민감(?)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CCTV를 모두 열람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한 듯 합니다.

​ 하지만, 보육교사의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체벌이 아동학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만약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해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꿀밤을 때렸다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즉시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아동학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 평가되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은 제한되어야 하겠지만, 만약 정당한 훈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체벌이라면, 아동학대라고 보기 힘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를 손상하지 않는 정도의 1회적 체벌이라면 섣불리 아동학대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사건 판결문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략)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 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보육 아동인 갑(만 1세)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팔을 움켜잡아 강하게 흔들고, 이마에 딱밤을 때리고, 색연필 뒷부분으로 볼을 찌르거나 손으로 볼을 꼬집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다리를 갑의 몸 위에 올려놓고 누르는 등으로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보육교사의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할 정도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갑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몸을 세게 잡고 흔들거나 자리에 던지듯이 눕히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갑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 …, 당시 갑에게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갑이 잘못된 행위를 하여 적정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저희 의뢰인에 대한 사건에서는 저는 배심재판을 신청하여 피터지게(?) 아동학대 무죄를 다투었지만, 아쉽게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여 결국 아동학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지요.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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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유죄(선고유예)

- 2심 아동학대 무죄(단, 폭행죄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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